[단독] 마사지숍 사장 추행하고 "입 냄새나서 성관계 그만둔 것"⋯성범죄자의 황당 주장
[단독] 마사지숍 사장 추행하고 "입 냄새나서 성관계 그만둔 것"⋯성범죄자의 황당 주장
마사지 받다 돌변해 강제추행
요금 환불 거부하자 폭행 후 돈봉투 강취
재판서 "합의된 성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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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숍 여성 사장을 강제추행하고 환불을 요구하며 폭행해 돈을 빼앗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마사지숍에서 여성 사장을 강제추행하고 요금 환불을 요구하며 폭행까지 저지른 성범죄 전과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25년 1월 25일 이른 아침, 대전의 한 안마시술소.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침대에 엎드려 사장 B씨(52·여)에게 등 마사지를 받던 중 돌변했다.
갑자기 B씨의 치마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것이다. 놀란 B씨가 손을 치며 "만지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을 움켜쥐며 "서비스를 해 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추행을 견디다 못한 B씨가 마사지를 중단하자, A씨의 적반하장이 시작됐다. 자신이 낸 마사지 요금 11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B씨가 이를 거부하며 돈 봉투를 겨드랑이에 감추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뒤 봉투를 빼앗았다.
도망가려는 자신을 붙잡는 B씨를 벽 쪽으로 강하게 밀치고 넘어뜨리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전치 2주의 다발성 좌상을 입었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가게 운영마저 포기해야 했다.
법정에 선 A씨 "합의된 성매매였다" 황당 변명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반성은커녕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제추행이 아니라 합의된 성매매였다는 것이다.
A씨는 "성관계 도중 피해자에게 입 냄새가 나고 콘돔이 찢어져 관계를 그만두고 환불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심지어 자신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콘돔이 터진 것 같다는 핑계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A씨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대금 11만 원 전체 환불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내심 성관계를 기대했다가 단호히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마사지 대금을 빼앗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빼앗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더라도,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강하게 밀친 폭행은 상해 발생을 감수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전과 2범의 반복된 범행, 법원의 선택은
A씨의 발목을 잡은 건 또 다른 과거였다. 그는 지난 2017년 강간미수, 2021년 강제추행 등 홀로 근무하는 서비스직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전과가 이미 두 차례나 있었다.
두 번 모두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지만, 그는 반성 없이 또다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월 16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명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그동안 생업에 종사하며 노력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