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대낮 대구 도심 나체 활보…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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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대낮 대구 도심 나체 활보…경찰 구속영장 신청

2026. 08. 12 10:4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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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약 과다 복용" 주장

출소 5개월 만에 또 구속 기로

대구 도심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혀 공연음란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대구 도심을 나체로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대낮 도심에 나타난 전자발찌 남성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경, 대구 도심 한복판에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은 남성이 등장했다.


이 남성은 뜨거운 바닥을 피하려는 듯 슬리퍼만 챙겨 신은 채 거침없이 거리를 걸어 다녔다. 그의 발목에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채워지는 전자발찌가 부착되어 있었다.


마침 인근에 주차를 하던 제보자가 이 남성을 발견하고 소리쳐 불렀으나, 그는 아무런 반응 없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갔다. 차에서 내리기 두려웠던 제보자는 우선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을 떠났다.


출소 5개월 만의 일탈… "우울증 약 과다 복용" 주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심을 활보하던 남성은 결국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성범죄로 복역한 뒤 지난 3월에 출소한 관리 대상자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성은 3년 전부터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평소보다 약을 더 많이 복용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우려했던 마약 투약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연음란죄 적용, 구속 기로

경찰은 이 남성에게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법리적으로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나체로 거리를 걷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할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남성의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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