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0년…왜 전자발찌·신상공개는 없었나?
[단독]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0년…왜 전자발찌·신상공개는 없었나?
법원, 징역 10년 선고하면서도 전자발찌·신상공개는 면제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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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키우던 아버지 A씨. 그는 어느 날 밤, 당시 12살이던 친딸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결정적인 강간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느꼈던 감각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딸의 말을 더 믿은 것이다. 법원은 A씨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 그리고 중형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와 신상공개가 면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친부에게 성폭행당한 12살 딸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혼한 뒤, 자신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 B양 등 세 자녀를 양육해왔다.
어느날 A씨는 밤 9시경 거실에 있던 B양을 안방으로 불렀다. 당시 B양의 나이는 12세였다.
A씨는 문을 닫고 누운 채, 딸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며 "물어도 되고 빨아도 되고 깨물어도 되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했다.
B양이 물을 마시겠다며 방을 나가자, A씨는 주방까지 쫓아가 "왜 이렇게 안 오냐"며 B양을 다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B양을 강제로 제압해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
A씨의 끔찍한 범행은 B양이 다른 신체적 학대 문제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에야 드러났다.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정황이 인지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삽입 안 했다"는 아버지 vs "미꾸라지 같았다"는 딸…법원의 판단은
재판에서 A씨는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옷을 벗긴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B양의 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B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형태의 성적 접촉을 성기 삽입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아빠가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B양은 첫 조사에서 '아픈 곳은 없었다'고 했지만, 이는 '피해 이후 아픈 곳이 있느냐'는 다소 모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후 '성기를 넣었을 때 어땠느냐'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아팠고 불쾌했다', '생리통이나 회초리로 맞는 것처럼 아팠다'고 구체적으로 답했다. 재판부는 이를 진술 번복이 아니라 질문이 명확해짐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B양이 범행 당시 상황과 감각을 상세히 묘사한 점을 결정적 근거로 들었다. B양은 당시 방을 비추던 가로등 불빛, 동생들이 자고 있던 모습, 성기가 삽입될 때 '들어가는 느낌', '미끌거리는 느낌', '미꾸라지처럼' 등 느꼈던 감각까지 생생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다른 형태의 성적 접촉을 성기가 삽입된 것으로 오인해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징역 10년, 그러나 전자발찌·신상공개는 '면제'된 이유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폭력을 당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판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 방지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면제됐다. 재판부는 징역형 선고와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