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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약 25년간 아버지와 연락 한 번 없이 지내왔다. 알코올 중독으로 행실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였다. 3년 전, 아버지가 자신을

A씨는 작년 9월 말 하룻밤을 보냈던 여성 B씨 때문에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B씨가 낳은 아이라며 한 군청에서 입양 동의를 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친자

1,250만 번.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신체가 노출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온라인을 휩쓸며 반나절 만에 기록한 조회수다. 단순한 호기심에 영상을 퍼 나르고,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토하고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약 18분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A씨. A씨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
![[단독] "너 같은 건 필요 없어"…생후 4개월 아들 60일간 학대한 엄마,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1147164976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재혼 2년 차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6세 딸을 현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다. 곧 태어날 쌍둥이를 포함해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자, A씨는 딸의 유치원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딸을 키우는 엄마 A씨의 사연이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딸은 태어나 지금껏 친아빠의 얼굴을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은 하마터면 고의성 없는 단순 방치에 의한 사망으로 끝날 뻔했다. 하지만 검찰의 집요한 보

친자녀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친부가"…외박 나온 15
![[단독]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89776677280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자녀의 학교 부적응을 걱정해 학교에 알렸다가 도리어 친부로부터 아동학대범이라는 누명을 쓴 한 어머니. 친부가 아이를 회유해 허위 고소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