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단독] 쉼터 나온 15세 친딸 상습 성폭행·불법촬영한 친부…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위력 앞세워 끔찍한 성적 학대
갈 데 없는 딸 유린한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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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친부가"…외박 나온 15세 딸부터 노렸다
피해자 B양은 태어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 보육기관과 쉼터에 위탁돼 친부모의 보살핌 없이 자랐다.
아내와 헤어진 친부 A씨는 2010년경부터 B양을 시설에 맡겨두었으며, A씨와 B양은 이따금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만 만났다. B양이 연락하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양육권자는 A씨뿐이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쉼터에서 외박을 나온 2024년 2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함께 자던 당시 15세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같은 해 9월에는 외박을 나온 B양에게 맥주를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쉼터 퇴소 후 동거…"위력으로 반복 간음, 성인용품까지 강요"
오랜 쉼터 생활을 힘들어하던 B양이 2024년 11월 서울 쉼터를 퇴소해 A씨와 안산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범행은 상습화됐다.
A씨는 B양이 친부인 자신을 따르는 점, 다시 시설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점, 의지할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점을 이용해 거부할 수 없는 친부의 지위와 위력을 앞세워 잠든 B양을 반복적으로 간음했다.
범행 수법은 갈수록 가학적으로 변했다.
A씨는 성인용품을 사용해 B양을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스스로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이런 방식의 성적 학대가 총 9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함께 지낼 집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B양이 모은 돈까지 가져갔다.
B양은 가족에 대한 애착, 다시 보호시설로 돌아가 홀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A씨에게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된 거부 의사조차 밝히지 못한 채 지속적인 성폭력에 노출됐다.
이후 저항을 했으나 A씨의 강압에 이마저 실패했고, 현실적인 문제로 곁을 떠나지도 못했다.
"잠든 딸 21차례 몰래 촬영"…휴대전화서 드러난 추가 범행
A씨의 또 다른 범행은 준강간 등 혐의로 수사받던 중 그의 휴대전화에서 B양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 대거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2024년 4월 노래방 탁자 아래 각도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B양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12월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잠든 B양의 속옷 차림과 신체 부위를 부각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 사진일 뿐" 항변…법원 "몰래 성적 대상화하면 성착취물"
항소심에서 A씨는 일부 사진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찍힐 수 있는 사진이며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며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생활을 하며 신체를 노출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노래방이나 집에서 잠자는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찍은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선 따로, 항소심서 병합…"용서받지 못해" 징역 15년
이 사건은 당초 성폭행 등 혐의와 불법촬영(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분리돼 서로 다른 1심으로 진행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2025년 5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강간 등 혐의에 징역 12년을, 같은 해 10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직권으로 기존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각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량으로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불과 15~16세의 중학생이었던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보호시설에서 나와 처음 살게 된 집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친부로부터 수차례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심정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무겁게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단일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부착을 명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다.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5월 14일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