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만 6세부터 수백 회 성폭행·학대한 친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친딸 만 6세부터 수백 회 성폭행·학대한 친부, 1심서 징역 20년 선고

2026. 07. 02 16:4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원 "죄질 극히 불량"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친자녀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학대를 일삼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만 6세부터 시작된 친딸을 향한 반인륜적 범행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친딸인 B양이 성적 관념이 희박한 만 6세이던 2017년부터 시작되어 B양이 만 14세가 된 2025년까지 장기간 지속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경남 합천군의 주거지에서 B양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 뒤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B양이 성장함에 따라 A씨의 범행은 강간으로 확대됐다. A씨는 B양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이나 엄마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2023년 5월까지 총 116회에 걸쳐 강간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만 11세였던 B양을 강간하는 상황과 성적 행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B양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2023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도 신체적 압박을 가해 총 86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B양을 상습 강간하는 등 B양 한 명에게 가한 성범죄만 총 200여 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자녀들에게도 이어진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은 친딸 B양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가정 내의 다른 자녀들에게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주거지에서 당시 13세였던 친아들 C군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바지를 잡아당기며 모욕적인 언사로 추행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또 다른 자녀에게 "벌써 공부를 다 했느냐"며 오른발로 머리를 밀어 차는 등 총 9회에 걸쳐 자녀의 발달과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아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법원 "왜곡된 강간 통념 지녀…장기간 사회 격리 불가피"

재판부는 A씨가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처지를 이용해 자녀들을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가정 내에서 성적 가해행위를 일상적으로 당한 B양은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게 되었고, 향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강간 피해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강간 통념 지수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보호관찰 5년 명령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장기간의 징역형과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