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노출 영상' 1250만뷰 파문…최초 유포자도, 퍼 나른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제니 '노출 영상' 1250만뷰 파문…최초 유포자도, 퍼 나른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합성인 줄 알았어요" 변명 안 통해
최초 유포자·재유포자 모두 징역 7년 위기

블랙핑크 제니의 신체가 노출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SNS에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연합뉴스
1,250만 번.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신체가 노출된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 온라인을 휩쓸며 반나절 만에 기록한 조회수다. 단순한 호기심에 영상을 퍼 나르고, 키보드로 성희롱을 일삼은 수만 명의 네티즌들 역시 철창신세를 질 수 있다.
최근 블랙핑크 제니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됐다.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이 영상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갔고, 제니의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단순한 가십으로 소비하기엔, 이 영상에 엮인 자들이 치러야 할 법적 대가는 가볍지 않다.
실제 촬영물이든 AI 합성이든…최초 유포자는 중형 불가피
영상을 최초로 게시해 계정이 정지된 A씨의 운명은 영상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무겁다.
만약 해당 영상이 실제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제14조)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은 같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얼굴과 신체를 교묘하게 엮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 역시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한 죄로 7년 이하의 징역을 피할 수 없다.
특히 A씨가 조회수를 노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곧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남이 올린 거 전달만 했는데요?" 재유포자도 똑같다
이미 카카오톡이나 각종 커뮤니티로 영상을 퍼 나른 네티즌들은 안전할까. 대답은 "절대 아니다"다.
제3자가 영상을 단순히 공유하거나 재게시하는 적극적 재유포 행위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반포죄를 구성한다. 즉, 최초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유포 버튼을 누른 순간 최초 유포자와 동일하게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진다.
유포하지 않고 갤러리에 개인 소장만 했더라도 범죄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저장,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 무서운 점은 법조계가 이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이나 PC에 영상이 남아있다면, 실시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진짜네 가짜네" 낄낄대던 2차 가해 댓글…'통매음' 전과자 된다
영상의 진위를 따지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성희롱성 댓글을 단 이들에게도 청구서가 날아간다.
피해자를 향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남겼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순 모욕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최대 7년 이하 징역)의 굴레를 피하기 어렵다.
소속사는 이미 전담 법률대리인을 통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 "합성인지 진짜인지 궁금해서 눌러봤다", "장난으로 댓글 하나 달았다"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고통을 오락거리로 소비한 대가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성범죄 전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