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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청구 출발점은 민법 제806조 제1항이다. 조문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남편의 폭언과 무시 속에서도 A씨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남편과 다툰 직후에도 밥을 차렸고, 묵묵히 청소와 육아를 했다. 법적으로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남편의 성(性) 문제로 속을 끓여 온 A씨. 심지어 남편이 몸캠피싱 범죄에 휘말렸을 때도, 직장에 알려질까 봐 자비를 들여 막아줬다. 하지만 이후 남편은 유흥업

13개월 된 아이의 엄마 A씨는 평소 우울감을 느끼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만큼은 한 번도 미룬 적이 없다. 아이의 삼시세끼와 간식, 우유를 챙기고 남편의 양복을

A씨는 남편 B씨와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했다. 하지만 남편이 '아파트 살 때 내 돈이 더 들어갔다'며 말을 바꾸고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전업주부였던 A씨는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면서 생후 6개월 막내를 포함한 세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대신 조정조서에 '5년

JTBC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한 한 부부의 가사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코인 투자 문제가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남편은 장모 명의로 대출을 받고 아이 돌반지까지

결혼 생활 3년 차부터 남편 B씨가 세컨폰을 써 온 사실을 알게 된 A씨. 확인 결과 남편은 데이팅앱과 유흥업소를 통해 4년간 이중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심지

남편 A씨는 아내 B씨로부터 “예전부터 당신에게 마음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 부부관계에 비협조적이던 아내에게 불만을 표하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순간 화가

결혼 10년 차 A씨는 남편과 이혼에 합의하고 현재 별거 중이다. 남편 명의의 집을 팔아 재산을 5대 5로 나눈 뒤 이혼 서류를 내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