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캠 '코인중독' 남편, 아이 돌반지까지 코인 탕진...이혼 때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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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캠 '코인중독' 남편, 아이 돌반지까지 코인 탕진...이혼 때 책임은?

2026. 08. 03 15:3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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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명의, 사용처, 배우자 동의 여부가 책임 범위를 가른다

공동생활과 무관한 투자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제외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 영상 캡처

JTBC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한 한 부부의 가사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코인 투자 문제가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남편은 장모 명의로 대출을 받고 아이 돌반지까지 처분해 코인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과 장모는 개인회생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개됐다. 아내는 남편의 투자와 탕진을 문제 삼았고, 남편 측 영상에서는 부부 사이 폭언과 폭행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법적으로 가장 큰 질문은 남편이 코인 투자로 만든 손실과 채무를 이혼 때 함께 나눠야 하느냐다.


코인 투자 채무,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다. 채무도 함께 따질 수 있지만, 부부 한쪽이 진 빚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채무는 개인 채무로 본다. 다만 그 채무가 공동재산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 생겼다면 이혼 때 함께 청산할 수 있다.


코인 투자 손실은 이 기준에서 엄격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 배우자 동의 없이 고위험 투자를 했고, 돈이 생활비나 주거비가 아니라 투자에만 쓰였다면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배우자 동의 없이 무모한 투자를 강행해 혼인이 파탄된 사안에서 상대방에게 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장모 대출과 돌반지, 사용처가 가른다


장모 명의 대출은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한다. 하나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그 채무를 어떻게 볼지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가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지다.


부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경우라면 일상가사채무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금이 전적으로 코인 투자에 쓰였다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


대출 명의자가 장모라는 점도 중요하다. 장모가 동의해 돈을 빌려줬다면 남편과 장모 사이 대여금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남편이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사기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여지도 있다.


아이 돌반지는 소유자가 핵심이다. 자녀에게 준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자녀 재산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이나 친권 남용 문제가 함께 거론될 수 있다.


방송 내용만으로는 대출 경위와 돌반지 소유자, 아내의 동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이혼 때 책임 범위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누가 알고 허락했는지,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처분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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