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유흥업소 가는 건 사회 통념” 2차 시인한 남편, 녹취록으로 이혼 될까?
“남자가 유흥업소 가는 건 사회 통념” 2차 시인한 남편, 녹취록으로 이혼 될까?
몸캠피싱 수습해주자 더 잦아진 유흥업소 출입…성병 감염 정황에 수년째 정신과 치료

한 여성이 성매매를 시인하고도 문제없다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남편의 성(性) 문제로 속을 끓여 온 A씨. 심지어 남편이 몸캠피싱 범죄에 휘말렸을 때도, 직장에 알려질까 봐 자비를 들여 막아줬다.
하지만 이후 남편은 유흥업소 출입이 더 잦아졌고, 급기야 업소 접대부와 '2차'를 갔다고 스스로 시인했다. 그러면서 “남자가 유흥업소에 가는 것은 사회 통념상 가능하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 이 녹취록을 가지고 남편의 유책(잘못)을 물어 이혼할 수 있을까?
'2차 갔다' 시인하고도 "사회통념상 문제없다"는 남편
A씨의 남편은 과거 몸캠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A씨는 남편이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에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사비를 들여 사건을 수습했다.
그러나 이후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은 오히려 더 잦아졌다.
어느 날 남편은 A씨에게 '일 때문에 바쁘다'며 자녀 양육을 거부했지만, 그 시각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업소 접대부와 '2차'(성매매)를 갔다고 시인하며 “남자가 유흥업소에 가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 심지어 남편은 자녀의 친구 엄마에게도 룸살롱에서 2차를 갔다고 말했고, 이 얘기를 들은 엄마는 A씨에게 사실확인서를 써 주기까지 했다.
'2차 시인' 녹취록, 법적 효력은? 변호사들 "명백한 이혼 사유"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남편의 행위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A씨가 확보한 증거들이 매우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남자가 유흥업소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배우자가 접대부와의 2차 사실을 직접 시인한 녹취록이 있고, 자녀 친구 엄마의 확인서까지 존재한다면, 이는 단순한 유흥업소 출입을 넘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주장과 달리 유흥업소 출입 및 성매매(2차 시인), 유사성행위 등은 명백한 부부 정조의무 위반이며 민법상 이혼 유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 역시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진 시인이 담긴 녹취록은 강력한 증거로 취급되며, 제3자 확인서도 보강 자료로 기능한다"고 짚었다.
상대방의 '이미 파탄 난 결혼' 주장, 통할까?
다만 남편 측에서 "각방을 쓰는 등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의 일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상대방은 이를 역이용해, 유흥업소 출입 시점에는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태여서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방어 논리로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주장을 막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서는 과거 몸캠피싱 사건부터 이어진 일련의 성적 일탈이 각방 생활과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세림 오치원 변호사도 "상대방은 이미 각방 생활로 혼인이 파탄된 뒤의 행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각방의 원인이 배우자의 성적 일탈이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A씨가 수년간 받아온 정신과 치료 기록이나 성병 감염 정황이 담긴 진단서 등도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