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검색 결과입니다.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막막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0.05%에서 0.03%로 강화됐고, 면허취소 기준도 0.08%

를 받던 중 또 다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사고를 냈다. 당시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예상

더 심각한 결과를 예측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했다"며 "초범이라도 사고를 야기했다면

"측정거부로 재판을 받게 되면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

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해고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과거 재범을 가중처벌하던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고백이 과연 재판부의 마음을 움

서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장씨의 공소장도 '

고려돼 1심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A씨는 "운전

로 추산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2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