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범 공기업 직원 '해고 위기' 고백…법정서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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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범 공기업 직원 '해고 위기' 고백…법정서 통할까

2025. 10. 16 13: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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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에도 재범은 '괘씸죄'…'실직' 호소는 독배일까 성배일까

음주운전으로 2회째 적발된 공기업 직원 A씨는 "집행 유예만 받아도 직장에서 해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공기업 직원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해고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고백은 감형의 동아줄이 될까, 아니면 괘씸죄를 더하는 족쇄가 될까.


혈중알코올농도 0.15% 만취 상태로 두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기업 직원 A씨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해고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과거 재범을 가중처벌하던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고백이 과연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배'가 될 수 있을까.


'윤창호법' 위헌, 그러나 면죄부는 아니다


과거 도로교통법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했으나, 이 조항(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었다. 현재는 재범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이 정해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A씨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 조항의 변화가 재범 운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재범 사실이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양형 사유'가 된다고 입을 모은다. 즉,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실직 위기' 고백, 감형의 동아줄 될까 괘씸죄 될까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 직원 A씨는 법률 상담 플랫폼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해 당연퇴직 된다"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고 싶은데, 재판부에 직업과 해고 가능성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이를 두고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적극론'을 펴는 옥민석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는 "형벌로 인해 직장까지 잃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판사가 고려하도록 적극 어필해야 벌금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전략이다.


반면 이현권 변호사(법률사무소 니케)는 "판사에 따라 오히려 사회적 책임이 큰 공기업 직원이 재범했다는 점을 들어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신분이 법을 어겼다는 점이 '괘씸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다.


진짜 덫은 '내부 규정'…아슬아슬한 외줄타기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백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온길)는 "음주 수치가 0.15%로 매우 높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기간도 짧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음주운전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범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결 결과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짜 덫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회사의 내부 규정이다. 대부분 공기업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거나, 본인에게 범죄 경력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결국 A씨의 '고백 전략'은 재판부에 공식 통보가 가지 않는다는 점에 기댄 채,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재판부의 성향에 운명을 맡기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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