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일찍 시작해서…" 이번에도 선처 호소한 '무면허⋅경찰 폭행' 장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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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일찍 시작해서…" 이번에도 선처 호소한 '무면허⋅경찰 폭행' 장용준

2022. 07. 07 15:47 작성2022. 07. 07 16: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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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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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장 변경에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구형

장씨 "알코올 의존증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겠다"

무면허로 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장 변경에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원심(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장씨의 공소장도 '음주측정 2회 거부'에서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구형량을 1심 때와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다.


"사회생활 스트레스, 술에 의존" 이번에도 선처 호소

이날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했다."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겠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장씨는 이미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이 사건으로 장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범행 이유에 대해 "아버지에 대한 손가락질을 느끼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며 "그 트라우마로 인해 술에 의지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장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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