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8%, 남의 집 들이받고도 '인지 못해'...실형일까, 벌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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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8%, 남의 집 들이받고도 '인지 못해'...실형일까, 벌금일까?

2026. 01. 08 17: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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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사고 후 즉시 합의했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변호사들 의견도 분분... '벌금 800' vs '징역형 구형 가능'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운전자가 주택 파손 사고를 냈다./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순간의 음주운전이 불러온 법적 갈림길, 수백만 원 벌금과 교도소 담장 사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후진하다 남의 집을 들이받고도 이를 인지조차 못 했던 운전자가 법의 심판을 앞두게 됐다.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 다음 날 피해자와 즉시 합의했지만,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탓에 실형 가능성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마저 엇갈리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밤 10시 30분경 발생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후진하던 중 주택의 지붕 일부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접촉이 있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에 달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A씨는 다음 날 곧바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지만, 생애 첫 음주운전 단속에 덜컥 겁이 나 법률 자문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벌금 800만 원" vs "재판 가서 징역 구형될 것"...변호사들 의견도 '극과 극'


A씨의 사연에 변호사들은 저마다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일부는 초범이고 합의를 마쳤다는 점에서 벌금형에 무게를 뒀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김수빈 변호사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계적으로 400만~8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나온다"며 변호사 선임 없이도 해결 가능한 사건으로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초범이라면 실형 걱정은 안 해도 무방하다"고 단언했다.


반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근거로 더 심각한 결과를 예측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했다"며 "초범이라도 사고를 야기했다면 구공판 기소(정식 재판 회부)되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도 "음주 수치가 높아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며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대다수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재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 안심하긴 이르다고 입을 모았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물적 피해가 발생해 구공판으로 진행되며 검사가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초범이고 합의했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다.


법원이 보는 핵심 쟁점: '높은 수치'와 '신속한 합의'의 무게 싸움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법원이 고려하는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가 명확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의 0.158%는 이 구간에 해당해 법정형 자체는 매우 무겁다.


하지만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A씨에게 불리한 점은 0.158%라는 높은 수치와 실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반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다.


특히 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남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초범 및 합의'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구조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야"...선처로 가는 길


결국 A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저하됐음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표현해야 한다"며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과 실천 계획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서 ▲진심을 담은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공판 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며 양형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씨의 사례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큰 법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보여준다. 비록 초범이고 신속히 피해를 복구했지만, 이미 사회적 관용의 선을 넘어선 음주운전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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