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자, '윤창호법' 위헌 이후 이렇게 됐다
음주측정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자, '윤창호법' 위헌 이후 이렇게 됐다
'윤창호법' 적용된 사건⋯1·2심 징역 4년
대법 "다시 재판하라"⋯제주지법으로 돌려보내
지난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영향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대법이 관련 사건을 처음으로 파기환송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 판결이 내려진 제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월,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고, 다른 한 1명은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했다.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기 때문이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을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면 가중처벌된다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위헌결정으로 법률이 효력을 잃으면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A씨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2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로 윤창호법을 적용 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는 가중처벌조항이 아닌 음주측정 거부 벌칙 조항만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엔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헌이라고 봤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만 하면 가중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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