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확정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 선고
다시 대법 문 두드렸지만⋯윤창호법 적용 당시와 동일한 형량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5번의 재판 끝에 징역 8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연합뉴스⋅청와대 국민청원⋅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국에 온 대만 유학생 쩡이린(曾以琳)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쩡이린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수준인 0.079%. 또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80km 이상으로 운전했고, 정지신호도 무시했다. 쩡이린씨는 과다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사실 A씨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이 고려돼 1심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A씨는 "운전을 하다 렌즈가 빠져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2심 이후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처벌 기한에 대한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만 하면 가중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고려해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3월,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8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4-3항소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다시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5번의 재판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2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