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음주운전 2번 한 소방관…대법원은 '1번만' 인정했다
하루 음주운전 2번 한 소방관…대법원은 '1번만' 인정했다
술 마신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 한 혐의
1·2심 벌금 2000만원 선고⋯대법원은 1차례만 인정
"음주 시작 시점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야"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방관이 대법원에서 한 차례만 음주운전으로 인정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번만' 인정했다.
1·2심은 1차 음주운전에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처벌 기준인 0.03%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마신 알코올의 양 등이 정확히 증명되지 않아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며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계산해봐야 한다고 봤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등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소방관이던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 37분쯤 전북 정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약 14km를 운전하고, 오후 5시쯤에도 술 마신 상태에서 약 4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차 음주운전에서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로 면허 취소 기준치(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어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A씨의 1차 음주운전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1차 음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면허 정지 기준치(0.03%)에 해당하는 0.041%로 추산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1심에선 두 차례 음주운전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A씨는 1차 음주운전 당시 0.041%로 판단한 위드마크 공식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했다. A씨는 "1차 최종 음주 시점은 오후 12시 47분쯤이고, 실제 소주 2병을 마시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음주 종료 시점부터 계산해 최대 0.0515%에서 최소 0.0365%라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마신 알코올양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야 한다"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음주 종료 시점이 아닌 음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A씨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1차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0.028%로 계산됐다.
또한 재판부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공소장 적용 죄명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도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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