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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야심한 밤 골목길에 놓인 타인의 오토바이 헬멧을 몰래 챙겨간 배달 기사가 CCTV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검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이 누군가의 가방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 팔석담에 양산을 쓴 여성이 슬리퍼 차림으로 들어가 바닥의 동전을 주워 담기 시작했

A씨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의 신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혐의는 불법촬영. 하지만 A씨는 촬영은 합의하에 이뤄졌고, 오히려 B씨가 자신의 휴대폰 보안

지방에 있던 A씨는 윗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 강남의 집으로 향했다. 월세 195만 원의 보금자리였다. A씨는 관리인에게 곧 도착한다고 알렸지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 예산은 넘쳐난다는 정부 지적에, 전국 교육감들의 대표가 "내년엔 1조 5000억 원의 빚을 져야 할 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가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위협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2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아이를 뺏어 가거나 오히려 자신이 법적으로 불리해질까

"단기간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지난 2일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학교 후배라 믿고 집을 빌려줬는데, 10개월 치 월세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월세를 미납한 채 연락을 피하는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A씨. 다음 날 차주에게 자진 연락해 보상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 신고

외도로 혼인이 파탄 난 아내가 집에서 쫓겨날 때 두고 온 프러포즈 가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결혼 1년 3개월 만에 들통난 외도…짐 챙기
![[단독] "불륜 들켜 쫓겨나며 두고 온 프러포즈 명품백, 돌려주세요"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80187808344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