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엎는 '가정폭력 남편' 피해 이혼 결심...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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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엎는 '가정폭력 남편' 피해 이혼 결심...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은?

2026. 07. 08 14:2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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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심했지만 아이 뺏길까 두려워

명품 가방, 예물... 친정 갈 때 챙겨도 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과 위협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2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아이를 뺏어 가거나 오히려 자신이 법적으로 불리해질까 두렵다.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집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의 폭언·위협, 영상 증거 있으면 이혼 사유 될까?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언에 시달렸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남편이 욕설을 인정하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고, 밥상을 엎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두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확보하신 경찰 신고 기록과 욕설, 때리는 시늉, 밥상을 엎는 영상 등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판상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 역시 "폭언, 위협, 밥상을 엎는 등의 폭력적 행위가 담긴 영상은 배우자의 유책성을 명백히 입증하는 직접 증거"라며 "112 신고 기록은 해당 시점에 심각한 갈등이나 위협이 실재했음을 공공기관이 확인해 주는 자료이므로 재판부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확보한 증거들은 남편의 유책(잘못)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장 큰 걱정 '2살 아이 양육권', 무작정 집 나가면 불리해져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2살 아이의 양육권이다.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려갈까 우려되어 아이를 데리고 먼저 친정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섣불리 집을 나가는 것은 오히려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친정으로 거처를 옮길 경우, 자칫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약취 등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양육 환경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불리한 주장을 마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육권자를 정할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금까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봐 온 '현재의 양육 상태'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A씨가 아이의 주 양육자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지만, 섣부른 행동으로 이 장점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임시양육자 사전처분 신청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집을 나올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전처분이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법적 보호를 받는 절차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소송 기간 동안 A씨가 아이를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이혼 소장 접수와 동시에 법원에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소송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양육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 역시 "별거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소송 제기 및 사전처분 절차를 병행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 약취' 등을 주장할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품 가방, 예물... 친정 갈 때 어디까지 챙겨도 될까?


집을 나올 때 어느 범위까지 짐을 챙겨도 되는지도 고민거리다. 변호사들은 A씨의 개인 소지품, 명품 가방, 예물, 아이 물품 등은 챙겨 나와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개인 소지품, 명품 가방, 예물, 자녀 물품 등은 의뢰인의 고유재산이거나 일상생활용품이므로 챙겨 나오셔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다만 "시어머니께 선물 받은 귀금속 역시 증여된 것이라면 가져올 수 있으나,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소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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