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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알리자 가짜 의사를 소개해 돈을 뜯어낸 전 남자친구 탓에, 홀로 모텔에서 출산하다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9살 딸은 아빠와 함께 자기 방 문을 잠그고 잔다. 엄마인 B씨가 들어오는 게 무섭기 때문이다. A씨가 출근하는 토요일 오전에는 엄마와 단둘이 있기 싫다며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 예산은 넘쳐난다는 정부 지적에, 전국 교육감들의 대표가 "내년엔 1조 5000억 원의 빚을 져야 할 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가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SNS에서 연예인 관련 논쟁을 벌이던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온 가족의 신상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 자녀와 아내의

최근 해외 X(구 트위터)를 뜨겁게 달군 사연 하나가 있다. 회사 점심 행사에서 초고급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키트에 당첨된 남편이, 이를 집에서 육아 중인 아내 대

호주에서 온 친척 할아버지였다. 2025년 2월 3일 한국에 들어와 피해자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그는, 보름 만에 열 살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 A씨(74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은 하마터면 고의성 없는 단순 방치에 의한 사망으로 끝날 뻔했다. 하지만 검찰의 집요한 보

결혼 11년 차 전업주부의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이 전한 이 사연의 주인공은 셋째 출산 직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

고등학교 3학년 A씨는 수년간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다. 어머니는 A씨에게 물건을 던지며 "너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고 비난했고, 태블릿 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