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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자신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성범죄 피의자로 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설픈 합성 사진에 덜미 사건은 한 고객이 배달 앱 고객센터에 "피자를 받지 못했고, 다른 집에 잘못 배달된 것 같다"며 자신의

랜덤채팅 앱으로 동네 친구를 구하려던 A씨.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관계를 제안하자 '건전하게 놀 사람만 찾는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30분 뒤, 상대는 A씨에게

한다. A씨처럼 계좌번호·금액을 착각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은 은행 앱 사용이 늘며 흔한 사고가 됐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곧바로 민사소송을 떠올렸

건은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심지어 A씨의 다른 물건들은 동의도 없이 중고거래 앱에 팔아 버렸다. A씨는 전 배우자를 처벌하고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 및 변형된 소개팅 앱 사기는 초기부터 환불 불가 시점까지만 유인한 뒤 연락을 끊는 패턴이 전형적인

으로 활동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톡 대화·앱 캡처가 결정적 증거…처벌 가능성은? 변호사들은 권유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받았다. 동의 기록이 있는데도 A씨는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동의 앱' 기록,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 우선 A씨가 가진 '성관계 동의 어플'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한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추가적인 돈을 요구받고 있다.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미 수십만 원을 보냈지만, 또다시 '연락하라'는 메시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매매범과 상간녀로 몰려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성관계 전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