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거 좋아” 랜덤채팅서 성기 사진 보낸 40대 남성…통매음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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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거 좋아” 랜덤채팅서 성기 사진 보낸 40대 남성…통매음 처벌될까요?

2026. 08. 11 11:3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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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 주장하지만 증거는 없는 상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0대 남성 A씨는 최근 랜덤채팅 앱에서 한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상대방 프로필에 적힌 ‘성기 사진을 보내주면 대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믿고 보낸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진을 받자마자 조롱 섞인 답장을 보낸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A씨는 상대방이 유도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해당 프로필 문구를 캡처해두지 않아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과연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기둥사진 보여주면 대화”…믿고 보냈더니 “신고하겠다”


A씨는 최근 랜덤채팅 앱 ‘다톡’에서 한 여성 이용자 B씨와 연결됐다.


A씨는 B씨의 프로필 자기소개란에 “기둥사진 보여주면 대화가능, 큰거좋아”라고 적힌 것을 봤다고 주장한다. 이를 믿은 A씨는 B씨에게 “불기둥”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


그러나 약 2시간 뒤 돌아온 B씨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다. B씨는 “내거보다 작아”, “통매음 신고 ㅅㄱㅇ(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A씨를 차단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앱에서 탈퇴한 상태다.


A씨는 사진을 보내기 전, B씨의 프로필 사진이 도용된 것 같아 구글링을 했고 해외 트랜스젠더의 사진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의 프로필 문구를 믿고 사진을 보냈다가 되레 신고 협박을 받게 되자, 혹시나 회사나 가정에 알려지거나 전과자가 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들을 찾았다.


상대방이 신고하면 수사 시작…계정 탈퇴해도 소용없어


변호사들은 B씨가 실제 캡처 화면 등 증거를 갖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봤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고,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와 B씨가 모두 앱을 탈퇴한 상태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법률사무소 편율 신상의 변호사는 “계정을 탈퇴했더라도 플랫폼 서버의 접속 로그나 IP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 역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IP 추적, 가입정보 확인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은 ‘사전 동의’ 입증…증거 없으면 처벌 가능성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처벌받을지는 ‘사전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A씨가 주장하는 B씨의 프로필 문구는 통매음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다투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상대방 자기소개에 성적 대화를 수용하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진을 보냈다는 경위가 인정된다면, 목적과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야기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A씨에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증거 없는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오동근 변호사는 “프로필에 유도 문구가 있었다면 유력한 방어 논리가 되지만, 이를 입증할 캡처 화면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쉴드 박수범 변호사 역시 “상대방 프로필에 해당 문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캡처 등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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