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검색 결과입니다.
알바생 A씨는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장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

는 거 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봬요?" 이모티콘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던 알바생. 그러나 월급이 입금된 지 이틀 만에 어머니를 통해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

"장소 상관 없이 하루 14만 원을 벌 수 있다." 지난 2025년 4월, 중고거래 앱에 솔깃한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이를 본 A씨는 조직원에게 연락해 일거

서울의 한 배달 전문점에서 사장이 쳐둔 '미끼 돈'을 훔치다 CCTV에 덜미를 잡힌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생활고를 호소하며 돈까지 빌려 갔던 직원의

로 인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에도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알바생의 사연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고, 사장님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

7개월 차 알바생의 절규. 고객이 없어 잠시 의자에 앉으려 하면 귀신같이 전화가 걸려 온다. "먼지 닦아라", "재고 파악해줘" 사장의 지시는 쉴 틈을 주지 않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만장일치 "알바생 책임 없어, 월급삭감은 불법" A씨의 사연에 변호사들은 한 목소리로 '점

2년간 성실히 일한 편의점에서 퇴사했지만, 국세청 전산에는 ‘근무 기록 없음’으로 나왔다.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유령 직원이

멈춰야 할 의무는 없다. 관건은 경찰이 보완 수사 후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다. 알바생 B씨의 수사기록과 전과 여부는 이 처분 결과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가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