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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한 것이다.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 묵시적 갱신 후엔 효력 없어 집주인은 A씨가 월세 인상을 거부하

실거주 목적으로 '세 안고' 아파트를 샀다가 막무가내로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수천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 집주인의 사연이다. 연락마저 피하는 세입자에게

유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아파트에 걸린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하지만 "몇 달 살고 팔면 문제없다"는 속내를 문자로 남겼다. 변호사들은 "실거주 의사가 없음을 자백한 셈"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로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의 말에 집을 비워 준 세입자. 하지만 얼마 뒤 집주인이 실거주 대신 집을 팔아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으로 판단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은 힘을 잃는다. 상가법에는 임대인의 실거주를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서 시작됐다. 2026년 4월 9일, 임대인은 "아들이 실거주해야 한다"며 A씨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며칠 뒤인 4월 14일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이 1년만 실거주한 뒤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현행법은 '임대'가 아닌 '매도'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실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믿음'으로 건넨 수억 원. 불법 거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