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시청자 방조검색 결과입니다.
과거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했던 A씨는 최근 불안감에 휩싸였다. 불법 영상물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기사를 접한 뒤, 자신이 봤던 영상 중 일부가 아동

해외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을 본 A씨. 작품 속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뒤늦게 해당 영상이

"벌칙을 수행하자"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유튜버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적나라한

경찰이 덮을 뻔한 잔혹한 진실을 파헤친 건 검찰의 끈질긴 보완수사였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이야기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광역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의 유죄 판결이,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형사 처벌 방

직장 동료 B씨의 권유로 '원금보장'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A씨.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A씨를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의 이면에는 참혹한 범행 못지않게 수사기관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발적 살인으로 묻힐 뻔

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한 A씨. 사기 피해를 알게 된 건 자신의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된 후였다. 사기범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되레 자신이 사기 공범으로

20년 지기 친구가 6년간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6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친구는 "스토킹을 당할 수 있다"며 SNS 사진

과거 인터넷 방송 중 노출된 영상이 4년간 불법적으로 유포돼 고통받던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본 사람이 팬을 자처하며 SNS로 접근하는 2차 가해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