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뒷문 열고 케이블타이 준비한 장윤기…'친족 특례' 앞세운 수사 방해,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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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문 열고 케이블타이 준비한 장윤기…'친족 특례' 앞세운 수사 방해, 이대로 괜찮은가

2026. 07. 09 11:4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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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도구인 케이블타이 확보하고도 피의자 부친에게 차량 인계

손수호 변호사 "단순 실수 넘은 의도적 은폐 정황"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로 일반 살인에서 강간살인 혐의로 전환되며 경찰의 증거 누락과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의 이면에는 참혹한 범행 못지않게 수사기관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발적 살인으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로 강간살인이라는 실체가 드러났지만, 그 과정에서 현행 사법 제도의 맹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차 뒷문 열어놓고 케이블타이 준비"…일반 살인인가, 강간살인인가


초기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세상 살기 싫어 혼자 가기 그래서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 역시 이에 무게를 두고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여러 정황 증거를 들어 "성범죄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굳이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차량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접근할 이유가 없다"며, 납치를 위한 사전 준비였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결박용 케이블타이의 존재와 장윤기 자취방에서 발견된 훼손된 성인용 인형(리얼돌)이었다. 이는 단순 살인이 아닌, 성범죄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입증할 핵심 단서였다.


채증하고도 돌려준 증거물…경찰 간부 아버지와 '친족 특례' 그늘


문제는 이 핵심 증거들을 다룬 경찰의 태도다.


수사팀은 긴급 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수사관이 교차 검증하며 케이블타이를 영상으로 채증까지 했음에도, 이를 압수물에서 뺐다.


그리고는 범행 차량을 현직 경찰 경감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아버지는 자취방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훼손된 성인용 인형을 직접 폐기했다.


차량 내 DNA 보고서마저 검찰 송치가 6주나 지연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를 두고 "단순 실수라기에는 석연치 않다"며 "의도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이 적용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뛴다.


아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증거 인멸에 개입했고, 동료 경찰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방조 혹은 조력했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장윤기 아버지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우리 법은 범인과 동거하는 친족이 범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피를 도운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정을 고려해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철학이 깔려 있다.


그러나 손수호 변호사는 "법관이나 검사, 경찰 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제외를 하거나,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비록 형사 처벌은 면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발을 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당당히 카메라 앞에 선 장윤기의 모습은 뉘우침 없는 범죄자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만약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 수사가 조작되고 왜곡되었다면, 이는 경찰 조직 전체를 흔들 만한 거대한 스캔들이고 게이트"라고 일갈했다.


법의 수호자가 법을 기만한 이 사건의 최종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가 법정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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