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코인 추천한 동료, 알고보니 나를 '하위회원'으로 가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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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코인 추천한 동료, 알고보니 나를 '하위회원'으로 가입시켜

2026. 07. 09 17: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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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피해자" 주장해도, 초대수익·팀보상 챙겼다면 유사수신·다단계 방조 혐의 가능해

투자 사기 권유자가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불법임을 알고 하위 회원을 모집해 '초대수익' 등 이익을 챙겼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 동료 B씨의 권유로 '원금보장'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A씨.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A씨를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초대수익'을 받는다며 계속해서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투자 사기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자신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B씨를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나도 피해자' 주장, '초대수익' 받았다면 처벌 대상


투자 사기에서 돈을 잃은 건 마찬가지라며 권유자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법적인 구조를 알고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 대가로 이익을 챙겼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원금보장·확정수익을 내세운 상품 구조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반복 권유하여 자금을 유입시키고 그 대가로 초대수익·팀성과보상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소개를 넘어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적 허가 없이 원금이나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그 자체로 불법이다.


권유자가 운영진이 아니었더라도 이러한 불법 행위를 도와 이익을 얻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사람 끌어오면 돈 버는 구조…'다단계' 위반도 검토


A씨의 사례처럼 '추천인-하위 회원' 구조를 만들고, 신규 회원을 유치할 때마다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신언 법률사무소의 박영재 변호사는 "방문판매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핵심은 코인 자체보다 사람을 끌어오면 돈이 생기는 구조"라며 "직접추천, 하위회원 편입, 초대수익, 팀성과보상 같은 요소가 결합되면, 상대방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모집과 조직 확장에 기여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허훈무 변호사 역시 "본인 또한 투자자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하위 회원을 모집하고 초대 수익 및 팀 성과 보상을 받는 다단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톡 대화·앱 캡처가 결정적 증거…처벌 가능성은?


변호사들은 권유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A씨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나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이환진 변호사는 "카톡, 메신저, 앱 캡처가 있다면 초대보상 안내, 하위회원 편입, 수익 약속, 반복 권유를 연결해 입증할 수 있다"며 "진술과 자료가 맞물리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권유자가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켜 ▲그 대가로 초대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긴 사실이 증거로 입증된다면 유사수신행위 방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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