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코인 추천한 동료, 알고보니 나를 '하위회원'으로 가입시켜
"원금보장" 코인 추천한 동료, 알고보니 나를 '하위회원'으로 가입시켜
"나도 피해자" 주장해도, 초대수익·팀보상 챙겼다면 유사수신·다단계 방조 혐의 가능해

투자 사기 권유자가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불법임을 알고 하위 회원을 모집해 '초대수익' 등 이익을 챙겼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 동료 B씨의 권유로 '원금보장'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A씨.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A씨를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초대수익'을 받는다며 계속해서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투자 사기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자신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B씨를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나도 피해자' 주장, '초대수익' 받았다면 처벌 대상
투자 사기에서 돈을 잃은 건 마찬가지라며 권유자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법적인 구조를 알고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 대가로 이익을 챙겼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의 정진열 변호사는 "원금보장·확정수익을 내세운 상품 구조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반복 권유하여 자금을 유입시키고 그 대가로 초대수익·팀성과보상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소개를 넘어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수신행위는 법적 허가 없이 원금이나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그 자체로 불법이다.
권유자가 운영진이 아니었더라도 이러한 불법 행위를 도와 이익을 얻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사람 끌어오면 돈 버는 구조…'다단계' 위반도 검토
A씨의 사례처럼 '추천인-하위 회원' 구조를 만들고, 신규 회원을 유치할 때마다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신언 법률사무소의 박영재 변호사는 "방문판매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핵심은 코인 자체보다 사람을 끌어오면 돈이 생기는 구조"라며 "직접추천, 하위회원 편입, 초대수익, 팀성과보상 같은 요소가 결합되면, 상대방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모집과 조직 확장에 기여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허훈무 변호사 역시 "본인 또한 투자자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하위 회원을 모집하고 초대 수익 및 팀 성과 보상을 받는 다단계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톡 대화·앱 캡처가 결정적 증거…처벌 가능성은?
변호사들은 권유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A씨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나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이환진 변호사는 "카톡, 메신저, 앱 캡처가 있다면 초대보상 안내, 하위회원 편입, 수익 약속, 반복 권유를 연결해 입증할 수 있다"며 "진술과 자료가 맞물리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권유자가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켜 ▲그 대가로 초대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긴 사실이 증거로 입증된다면 유사수신행위 방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