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불법촬영물 보고 팬인 척 SNS 접근…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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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불법촬영물 보고 팬인 척 SNS 접근…처벌할 수 있을까요?

2026. 07. 01 11: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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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된 불법촬영물 시청자, SNS로 접근

처벌은 어디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과거 인터넷 방송 중 노출된 영상이 4년간 불법적으로 유포돼 고통받던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본 사람이 팬을 자처하며 SNS로 접근하는 2차 가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 외에 추가 범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시청죄를 묻고 이를 유포자 추적의 결정적 단서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팬인 척 접근, 소름 돋아”…4년 고통에 더해진 2차 가해


사건은 A씨가 겪고 있는 4년간의 악몽에서 시작됐다. 술과 수면제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진행한 1:1 인터넷 방송. 당시의 신체 노출 장면은 누군가에 의해 불법 녹화되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A씨를 옭아매고 있다.


최근, A씨의 SNS로 모르는 남성이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을 팬이라고 소개하며 요즘 방송은 왜 안 하냐고 묻는 그에게 A씨는 직감적으로 싸늘함을 느꼈다.


과거에도 영상을 보고 팬인 척 접근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내 팬이 아니라 영상(불법촬영물)을 보고 연락한거 아니냐”고 추궁하자, 남성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압박에 결국 시청 사실을 인정하며 불법 사이트 주소를 보내왔다.


A씨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의 나체영상을 보고 굳이 SNS에서 검색해서 친구 요청을 했다는게 너무 어이 없고 화도나고 수치스럽습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단순 접근, 처벌 어렵다?…“의도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A씨는 불법촬영물 시청 외에 자신을 찾아내 연락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의도가 불순해도 의도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 역시 “현재로서는 팬인 척 접근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1회성 접촉만으로는 지속성·반복성을 요건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대화 내용에 명백한 성적 요구·협박이 없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협박죄 성립도 힘들다는 것이다.


불쾌감과 수치심이 극심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별개의 법적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강한 카드…시청죄 고소, 유포망 추적의 결정적 단서로


그렇다면 A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증거가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된 가볍지 않은 죄목이며, 본 사안은 상대방이 시청 사실을 직접 자백하고 사이트 주소까지 전송한 정황까지 확보되어 입증 측면에서 가장 강한 카드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적 가치가 다른 데 있다고 짚었다.


그는 “무엇보다 시청자 진술 확보 자체가 4년간 끊어내지 못한 유포 사슬을 거슬러 오르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어, 이 점이 본 사건의 본질적 가치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경찰 신고 시에는 '불법촬영물 시청·소지자이며, 피해자를 특정해 접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법조계는 확보한 SNS 대화, 계정 정보, 사이트 주소 등을 빠짐없이 보존하고, 경찰 고소와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영상 삭제 지원을 병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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