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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건네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정한 수능 출제

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학생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만점 강요하고 시험 방해"⋯제자 상대로 500만 원 손배소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

분간 갇혀 있었던 A씨. 그날의 공포는 몇 달이 지나도록 트라우마로 남아 중요한 시험을 앞둔 A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 두려운 마음에 당시 대화 내역까지 모두

유포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B씨는 8년간의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로 잘못된 선택을 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180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 A씨는 최근 텔레그램으로 받은 영상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별생각 없이 내려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A씨에게 연락해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당장 중요한 시험 원서에도 모두 기입한 번호. A씨는 B씨와 사채업자를 처벌하고 이 고통에서

운전면허 취득 과정의 의무 교육시간을 늘리고 시험을 실전 중심으로 바꾸자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현행 최소 교육시간이 총 13시간에 그쳐 초보 운전자의 도로

흉기나 옷걸이 등으로 위협하며 "같이 죽자"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험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종아리를 맞아 피멍이 들거나, 피고의 발 각질을 떼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

했다. 그러면서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