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상대로 4500만 원 학대 손해배상 소송 낸 세 남매…법원 "증거 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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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상대로 4500만 원 학대 손해배상 소송 낸 세 남매…법원 "증거 없다" 기각

2026. 07. 27 11:3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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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빙자료 없고 진술 엇갈려 1심 패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린 시절 계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세 남매가 총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A씨와 B씨, C씨가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흉기 위협부터 체벌까지…세 남매의 학대 피해 주장

A씨 등 세 남매는 친아버지와 피고가 2013년 4월 혼인한 이후부터 2019년 6월 이혼하기까지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15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원고들이 소장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가 늦게 귀가하고 피고가 술을 마실 때마다 흉기나 옷걸이 등으로 위협하며 "같이 죽자"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험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종아리를 맞아 피멍이 들거나, 피고의 발 각질을 떼는 일을 강요받았다고 했다.


B씨 역시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며 밤늦게까지 공부를 강요당했고, 효자손이 부서질 정도로 맞아 피멍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C씨는 피고의 발 각질을 떼다 상처를 긁었다는 이유로 가위날에 손목이 눌려 피가 나거나, 질문에 오답을 말했다는 이유로 잦은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증빙자료 전무하고 고소 시점도 의문"

하지만 법원은 세 남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일기장 등 간접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오직 원고들의 진술만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피해 사실이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시점과 경위도 문제 삼았다.


세 남매의 아버지는 2019년경 자녀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했으나, 당시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은 이력이 전혀 없어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원고들의 피해 사실을 담은 사실확인서는 2021년에 처음 작성되었는데, 이는 아버지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쟁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것이었다.


정작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된 후인 2025년 4월경이었다.


진술 모순점 드러나…원고 전부 패소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의 모순점도 청구 기각의 사유가 됐다.


원고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당시의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더욱이 A씨는 피고와 살 때 "부잣집 노예로 일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하면서도 "동생들은 아닐거에요"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피고가 유독 A씨만 못살게 굴며 동생들과 차별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학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세 남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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