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징역 1년 구형…'정당한 권원' 인정 여부 쟁점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징역 1년 구형…'정당한 권원' 인정 여부 쟁점

2026. 07. 24 14:0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현직 교사에 3억 4천여만 원 지급 혐의

검찰 "공교육 신뢰 훼손"

'일타강사' 현우진씨 /연합뉴스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교육 신뢰 훼손을 지적하는 검찰과 정당한 대가 지급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현씨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의 최종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수억 원대 '문항 거래' 의혹의 시작

현우진(39)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또한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교육 훼손" vs "정당한 계약"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무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씨와 교사 2명,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내신 시험 출제자인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이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이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씨 측은 해당 거래가 청탁금지법상 예외 조항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항변했다.


현씨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강사이자 저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현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명확한 판결을 호소했다.


'정당한 대가' vs '위법 금품'… 법원 판단에 쏠린 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간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당한 권원(채무 이행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현직 교사의 수능·내신 출제 직무와 문항 제공 대가의 합리성, 사적 계약 실체성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법리 해석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법원이 어떠한 법리적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사교육계와 공교육 현장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