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지인이 내 번호로 사채 썼나 봐요"…부모님까지 언급하며 협박,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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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지인이 내 번호로 사채 썼나 봐요"…부모님까지 언급하며 협박, 처벌될까?

2026. 08. 06 12: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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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년 쓴 번호, 시험 원서에도 냈는데…연락처 넘긴 지인과 불법 추심 사채업자, 둘 다 고소하려면

수험생 A씨는 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 사채를 쓰고 잠적하는 바람에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게 됐다. / AI 생성 이미지

수험생 A씨는 20년 넘게 써 온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처지에 놓였다. 해외에서 오는 스팸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던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과거 돈을 빌려 달라던 옛 지인 B씨가 A씨의 개인정보를 넘겨 사채를 쓰고 잠적했다는 것. 사채업자는 A씨에게 연락해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당장 중요한 시험 원서에도 모두 기입한 번호. A씨는 B씨와 사채업자를 처벌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동의 없이 연락처 넘긴 지인, 처벌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넘긴 지인 B씨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대부업체에 연락처를 넘겨 피해를 유발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우리 법률은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태림 고양분사무소 서영은 변호사는 "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 변호사는 "실제 처벌 여부는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률사무소 정천의 김찬협 변호사는 "사적으로 알게 된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단순히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곧바로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정보를 넘기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구체적 범행 등을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면 해당 범행의 공범 등으로 함께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갚아라' 빚 독촉에 부모님 언급까지…사채업자도 범죄


A씨를 압박하는 사채업자의 행위 역시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빚을 갚을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범위를 넘어 본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부모님을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관계인 연락금지 및 불법추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 역시 "사채업자가 질문자의 번호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부모님을 언급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보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추심이다.


"증거부터 모아야"…고소와 피해 차단, 변호사들의 조언


변호사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증거 확보'를 꼽았다. 지인과 사채업자 모두를 고소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이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문자, 통화내역, 발신번호, 지인과의 대화,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문자 등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시기 바란다"며 "이미 지인이 질문자님의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는 문자라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경찰에 지인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를 함께 고소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시험 원서에 기입한 번호 문제로 당장 번호를 바꾸기 어렵다면, 우선 통신사 스팸 차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정식 고소 및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지속적인 독촉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시험 준비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가능성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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