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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세가 20억원이고, 들어와 있는 보증금도 3억원대라 안전한 집”이라며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하

호사들은 예상 밖의 희망을 제시했다. A씨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은정 변호사는 "

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규정에 따라 5500만 원만 배당받았다. A씨는 배당기일에

한다. 다만, 임차인이 사비로 지출한 '누수 수리비'로 미납 월세를 상계하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정확히 행사하면 보증금 전액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논리가 현재 판례 흐름상 유리한 구조일 가능성이 높지만, 소액임차인 보호나 담보 범위 문제로 일부 배당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

중인 전세금 반환 소송은 파산 절차에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동아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얼마까지? 그렇다면 A씨는 전세금을 모두 날리게 될까.

는 경매 절차에서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한 가닥 희망은 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제도다. 이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세입자를

는 전략도 제시했다. 다행히 희망은 있다. A씨의 보증금 3000만 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의의 기존 계약서만으로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특히 A씨가 기대해볼 수 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세입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강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A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중개사가 A씨에게 그릇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