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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옷을 벗겨 촬영하고 집단 폭행을 가한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A씨는 최근 황당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바로 '정서적 아동학대'다. 사건의 발단은 자녀가 겪는 고통에서 시작됐다. A씨의 자녀는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 부모가 학교법인을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3회 불출석해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

수학여행에서 친구 방에 놀러 갔다 거절당한 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면, 법원은 이를 폭력으로 인정할까. 최근 '따순 변호사 둘' 유튜브에서는 "상대방 학생

30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이 한 학생을 향한 욕설, 사진 유포, 폭력 협박이 난무하는 '사이버 지옥'으로 변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자뿐 아니라 침묵으로 동

중학교 방송부 활동 중 벌어진 학생들 간의 갈등이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중학생 A는 2023년 3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신고를 당했다. B는 A와 A의 친구 등 총 5명의 학생이 2월부터 자신

중학교 2학년 학생 2명이 같은 반 자폐 장애 학생을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1년 만에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