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하자 "염산 뿌린다" 해외발 협박 문자…영장 집행하고도 발목 잡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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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하자 "염산 뿌린다" 해외발 협박 문자…영장 집행하고도 발목 잡힌 이유

2026. 06. 24 10:30 작성2026. 06. 24 17: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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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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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 후 해외 번호로 날아온 끔찍한 협박

통신영장·압수수색까지 집행했지만

'국외 우회' 앞에 무너진 단서

학교폭력 신고 직후 피해 학생 가족에게 강간·염산 테러 협박 문자가 발송됐지만, 해외 발신 문제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 학생 가족에게 끔찍한 살해 협박 문자가 날아왔다. 경찰은 통신허가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해외 서버라는 벽에 막혀 발신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딸의 학교폭력 피해를 교육청에 신고한 직후, 아내의 휴대전화로 강간과 염산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 국제발신으로 "니딸X 강간당하고 얼굴에 염산 뿌려진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가족들은 "해외로 우회해서 보낸 메시지라 범인 특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명백한 협박 범죄임에도 왜 수사기관은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을까. 피해자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영장은 집행했다…발목 잡은 건 '해외 서버'


경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위한 통신허가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실제로 집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서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발신 경로가 해외(남아공 등 국외)를 우회했다는 점에 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발부된다. 국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해외 통신사에는 우리 사법 관할권이 미치지 않아 가입자 정보나 발신 IP를 곧바로 받아낼 수 없다. 발신지를 여러 국가로 우회시키면 추적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후 경찰이 추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집행 가능성이나 피의자 특정 어려움 등이 기각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향후에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면, 경찰은 '수사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수사중지는 사건을 영구히 덮는 종국적 처분이 아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가 특정되거나 새로운 단서가 발견돼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수사를 재개해야 하는 임시 처분이다.


피의자가 해외에 있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는 '피의자중지' 사유에 해당한다. 즉 수사중지가 내려지더라도 발신자가 드러나는 순간 수사는 다시 살아난다.


피해자 대응 방법…보복협박 주장·사법공조 촉구


수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처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보복협박'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속한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단서 제공(학폭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학교폭력 신고 직후 협박 문자가 날아온 정황은 보복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피해자 측은 신고와 협박 사이의 시간적·내용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복범죄 적용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사기관에 '국제 형사사법공조(MLAT)'를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


국내 영장은 이미 집행됐지만 해외 통신사 정보라는 벽에 막힌 만큼, 발신지 국가와의 사법공조 절차를 밟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추적 경로다.


해당 국가와의 공조 절차를 통해 발신자 IP나 가상번호 가입자 정보를 추적하도록,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 국제공조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인 진전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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