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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원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 청구서가 날아왔다. 중개인은 매물을 처음 소개해 줬을 뿐, A씨는 임대인과 직접 만나 모든 조건을 조율했다. 심지어 임대인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 상대방 B씨의 프로필에는 ‘08/162/c’라는 소개 글이 있었고, 몸을 부각하는 사진 등이 올라와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성

당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 변호사는 "단순 '마음에 안 드는 소개'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 프로필 왜곡이 사실이라면 환불 불가 조항을 그대로

비를 내고 1년 기간제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번의 소개도 받지 못했다. 업체가 계속해서 '살을 더 빼야 한다'며 만남 주선을 미뤘기

카카오톡 기반 소개팅 업체에 120번 넘게 돈을 보내고 상대를 소개받은 A씨. 하지만 대부분 환불이 어려워지는 시점인 4~5일 만에 연락이 끊겼다. 사기죄로

공개 모집을 했다면 교육청이 문제 삼기 쉽고, 반대로 '특정 회사 동료들 위주, 소개 위주'였다면 방어 논리가 생깁니다”라고 조언하며, 모집 방식이 또 다른 쟁점

사소한 호기심의 끝, 범죄의 서막 사건은 직장인 A씨가 자신의 상사에게 지인을 소개해 준 뒤 시작됐다. A씨는 소개 당사자인 지인과 인스타그램 DM으로 사적인

'신혼부부'라며 특별 제작 케이크까지 선물받았다. 현지 가이드에게도 신혼부부로 소개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지만, 남자친구는 얼마 후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 매니저가 과거에도 같은 남성을 다른 회원에게 소개해 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등장하며, 업체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호기심’의 공포 사건은 한 채팅 앱에서 시작됐다. 한 이용자가 자신의 프로필 소개 글에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를 올려둔 것을 본 A씨. 그는 프로필의 주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