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 냈는데 '살 더 빼라'…7개월간 소개 0번인 결혼정보업체, 환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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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 냈는데 '살 더 빼라'…7개월간 소개 0번인 결혼정보업체, 환불될까?

2026. 07. 27 09: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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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kg 감량했지만 '5kg 더' 요구…환불 문의하자 '이제 시작하자' 말 바꿔

1,700만 원대 결혼정보회사가 7개월간 체중 감량만 요구하며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다. / AI 생성 이미지

34세 A씨는 올해 초 한 결혼정보회사에 1,700만 원대의 가입비를 내고 1년 기간제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번의 소개도 받지 못했다. 업체가 계속해서 '살을 더 빼야 한다'며 만남 주선을 미뤘기 때문이다.


11kg을 감량하고도 추가 감량을 요구받은 A씨. 결국 신뢰를 잃고 환불을 요구하려 하자 업체는 돌연 태도를 바꿨다. A씨는 과연 거액의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1,700만원대 가입 후 7개월간 '감량' 요구만


A씨는 올해 초 결혼정보회사에 1,700만 원대의 비용을 내고 가입했다. 계약서에는 1년간 3회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업체의 첫 요구는 만남 주선이 아닌 '체중 감량'이었다. A씨는 6kg을 감량한 뒤 3월에 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는 목표 체중을 제시하며 더 뺄 것을 요구했다.


이후 5kg을 더 감량해 총 11kg을 뺀 상태로 5월에 다시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5kg을 더 빼고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혹시 자신의 상태가 문제인가 싶어 다른 결혼정보회사에 상담을 받아보니 '바로 소개가 가능한 정도'라는 답변을 들었다.


시간만 흐르자 불안해진 A씨가 7월 말 환불 의사를 내비치며 연락하자, 업체는 그제야 "만날 필요 없고 사진만 보내달라. 이제 시작하자"며 말을 바꿨다. 이런 성의 없는 대응에 A씨는 신뢰를 완전히 잃고 환불을 결심했다.


계약서에 없던 '감량 요구'는 명백한 '채무불이행'


변호사들은 업체의 행동이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체중 감량을 이유로 7개월간 서비스 제공을 미룬 것은, 회사의 채무불이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계약서에 체중 감량이 소개의 전제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회사의 주관적인 요구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 역시 "외모 개선만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지연시킨 것은, 회사의 명백한 이행지체이자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환불 이야기가 나오자 곧바로 '이제 시작하자'는 태도로 바뀐 부분은, 지연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정황"이라고 짚었다.


'회사 귀책' 입증되면 가입비에 20% 위약금까지 가능


A씨의 계약서에는 '회사 사유로 환불 시 가입금의 20%를 더해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변호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가입비 전액은 물론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이 조항은 오히려 회사 귀책이 인정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도 "업체의 귀책을 인정받아 환불과 위약금 청구 모두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업체 측의 반론도 예상된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업체 측은 회원이 체중 감량에 동의해 만남을 보류한 것이라며 상호 간의 일정 연기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업체의 요구가 부당한 이행 거절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봤다. 대화 내용을 통해 업체가 일방적으로 감량을 요구하며 서비스를 미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약서 등을 증거로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과 위약금을 요구해야 한다"며 "회사가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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