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구매검색 결과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다운로드만 했을 뿐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쏟아내는 변명이다.

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2천여 명으로부터 4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 경영진의 중형이 최종

“최근 이 과거가 떠올라 불안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달립니다.” 19세 A씨는 1년 전의 행동으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16살 때 아동·

음란 영상을 사기 위해 텔레그램에 접속한 A씨. 영상 구매 후 상대방 B씨로부터 “15만원을 입금하면 파트너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문화상품권으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10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에 대한 실제 처벌 수준은 국민적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학교 친구가 준 링크로 들어갔을 뿐인데…" 단순한 호기심은 어느새 자신을 범죄의 잠재적 피의자로 만들었다.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을 거쳐 돈을 내고 딥페이크 성

데이팅 앱으로 만나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명품과 현금 등 수천만원을 건넸지만, 일방적 연락 두절로 관계가 파탄 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결혼

4500원짜리 소액 영상 거래 후 한 달 반, 판매자가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아청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100만 원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하려던 20대가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