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좋다'던 당근 중고차, 한 달 만에 도로 위에서 '뚝'…환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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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좋다'던 당근 중고차, 한 달 만에 도로 위에서 '뚝'…환불받을 수 있나요?

2026. 08. 13 17: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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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엔진 교체 진단에 판매자는 "내 책임 아냐"…부업용으로 샀는데 손해도 막심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이상 없다'는 판매자 말과 달리 구매 후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7월 당근을 통해 개인 판매자 B씨로부터 중고차 한 대를 샀다. B씨는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상태가 좋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인 지난 8월, 휴가에서 돌아오던 길에 차는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지고 멈춰 섰다. 정비소에선 엔진을 교체하거나 폐차해야 할 정도라는 진단이 나왔다.


판매자는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경우 차량 대금을 돌려받고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이상 없다”더니… 한 달 만에 폐차 위기 놓인 중고차


A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7월 당근에서 개인 판매자 B씨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했다. B씨는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상태가 좋다”, “이상이 있는 차라면 팔지도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A씨 측은 차량을 부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점도 B씨에게 알렸다.


그러나 차량 구매 약 4주 뒤,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가속 페달이 먹통이 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


차량을 점검한 정비사는 엔진을 교체하거나 폐차해야 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단기간에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이전부터 문제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덧붙였다.


A씨가 이런 상황을 알리자 판매자 B씨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며 환불은 물론 수리비 지원도 거부했다. 현재는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상황이다.


개인 간 거래도 '중대 하자' 있다면 판매자 책임


결론부터 말하면,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길이 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라도 매매 당시부터 존재했던 중대한 하자에 대해선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법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라도 차량을 구입할 당시부터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다면 판매자에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엔진 고장이 ‘구매 당시부터 존재했던 문제’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무법인태림 부천분사무소 윤현수 변호사는 “구매 후 약 4주 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비소에서 기존부터 진행된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적으로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상태 좋다” 채팅 기록, '기망' 입증할 핵심 증거


특히 판매자가 ‘차에 이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알린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이는 단순한 하자담보책임을 넘어 판매자가 결함을 알고도 속여 팔았다는 ‘기망(상대를 속이는 행위)’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판매자가 거래 당시 차량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상태가 좋다고 확약한 당근 채팅 내용과 통화 녹음은 계약 내용과 다른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엔진 하자가 구매 이전부터 지속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증빙자료가 충분하고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환불은 물론, 견인비·부업 손실까지 배상받을까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된다. 엔진 교체나 폐차가 필요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차량 대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해송 박재휘 변호사는 “견인비·교통비 등 직접 발생한 비용은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입은 약 20만 원의 추가 비용도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부업 중단으로 인한 수입 감소분도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대련 백지원 변호사는 “부업용이라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특별손해로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구매 당시 부업용으로 쓴다고 알린 A씨의 상황에 해당하는 조언이다.


변호사들은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만큼, 정비소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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