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검색 결과입니다.
제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들을 상대로 "피임은 어떻게 하냐", "아빠가 다른 것 아니냐" 등 진료와 무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성립한다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역시 피해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박건일 변호사는 "위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게 만든 것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위계에 의한 추행

온라인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만난 여고생과 신체 접촉을 한 A씨. 상대는 자신을 '생일이 지난 17세'라고 소개했고, 먼저 스킨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얼마

직장 동료 책상과 사물함에 놓여 있던 화장품, 안경, 옷. 평범한 일상용품들은 한 남성의 왜곡된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약 1년에 걸친 엽기
![[단독] 불법촬영·딥페이크에 동료 소지품 정액 테러까지…가지가지 한 엽기 성범죄자의 최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1392046036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몇 달 전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본 A씨. 최근 가해자가 검거됐고, 범행을 시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영상은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질내사정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무시했다. 심지어 A

의를 벗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동의가 있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

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에게 보냈을 때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