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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앞두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변호사들은 입을

적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다수 의견 “기다려라, 절박한 건 가해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먼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진열 변호사(법무법인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당한 끔찍한 폭력과 성범죄. 7년이 흘러 성인이 된 피해자가 '멈췄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

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오 변호사는 "항소심은 사실상 마지막 소명 기회이므로, 성범죄 전문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의 집행유예 형량이 파기되지 않도록 치밀한

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일반 모욕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된다"며 죄의 무게를 경고했다. "증거 보존이 최우선"…전문

영상을 만들어 올린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엄중한 성범죄”라는 경고와 “성범죄로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에 가깝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는 의미다. '합의'라는 마지막 동아줄, 그러나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피해자와의 합의'

라는 일부 판례의 단편적 사실만 믿었다간, 유포는 물론 재유포·소지·시청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직접 촬영' 아니라는 함정…문제는

직장 내 성범죄를 용기 내어 알린 직원에게 회사는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오히려 대표는 피해자의 약점을 틀어쥐고 퇴사를 종용했으며, 월급을 인질 삼아 “향후

장애인 강간죄로 5년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 성범죄,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 관계를 이용해
![[단독] 장애인 강간 전과자, 출소 후 '7600만 사기·마약·불법촬영'⋯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78905142037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