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여고생'의 질문, '23세 남친과 포옹도 죄가 되나요?'
'만 15세 여고생'의 질문, '23세 남친과 포옹도 죄가 되나요?'
"동의는 무의미, 선 넘으면 성범죄" 변호사들의 섬뜩한 경고

만 23세 남성과 만 15세 여성의 교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강력히 경고했다. / AI 생성 이미지
"남자친구는 만 23세, 저는 만 15세입니다. 온라인에서 11개월간 사귀었고 이제 만나려는데, 스킨십은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한 10대 여성의 순수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일제히 강력한 경고등을 켰다. 단순한 포옹과 성범죄 사이, 아슬아슬한 경계에 놓인 이들의 관계를 통해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의 무서운 현실을 파헤친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다.
"괜찮지만"…모든 답변에 붙은 치명적 단서
온라인상으로 연인 관계를 이어온 만 15세 여성과 만 23세 남성. 첫 만남을 앞둔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스킨십의 허용 범위'였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단순한 손잡기나 포옹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모든 답변에는 '그러나'라는 치명적인 단서가 붙었다.
법무법인(유한)LKB평산의 강광민 변호사는 "'손잡기·포옹' 등 가벼운 스킨십 수준이라면 형사처벌 위험이 낮지만,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기관이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 역시 "포옹이나 손을 잡는 정도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적 접촉을 포함하는 행동은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키스라 할지라도 단순한 뽀뽀와 달리 혀를 사용하는 행위나 성적인 부위를 만지는 것은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제3자 고발 시, 무혐의 입증은 남성의 몫
만약 제3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문제 삼아 남성을 고발한다면, 법적 절차는 즉시 시작된다. 수사기관의 칼끝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가'에 맞춰진다.
이 과정에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사실상 남성에게 쏠린다. 강광민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남자친구)는 '금전적 대가, 강제성, 성적 의도' 등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만남 전후의 카톡·통화 기록 등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의 CCTV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관계의 순수성을 입증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