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사주고 만 원 줄게, 마사지 연습하자"…15살 의붓딸 울린 인면수심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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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사주고 만 원 줄게, 마사지 연습하자"…15살 의붓딸 울린 인면수심 계부

2026. 05. 28 17: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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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사지 시험 핑계로 15세 의붓딸 유인

신체 만지고 불법 촬영

마사지 연습을 빌미로 15살 의붓딸을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계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마라탕 사주고 만 원 줄게. 마사지 연습 상대 좀 해줘. 금요일에 스포츠마사지 시험 보거든."


의붓아버지가 15살 딸에게 보낸 이 평범해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의 시작이었다.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아버지는 딸을 향해 뻗어선 안 될 짐승의 손길을 내밀었다.


마라탕과 용돈 미끼로…방으로 불러들여 시작된 추행과 불법 촬영


사건은 2022년 12월 19일 오후 4시 50분경, 경기도 시흥시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졌다. 피고인 A씨는 의붓딸 B양(당시 15세)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방으로 유인했다.


마사지 연습을 핑계로 딸의 상의를 벗게 하고 침대에 엎드리게 한 A씨는, 등에 오일을 바른 뒤 양손으로 등과 옆구리, 허벅지, 종아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파렴치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의 방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허벅지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의 손에 휴대전화 카메라가 쥐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상의를 벗고 엎드려 있는 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며,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계부


법의 심판대는 단호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환권 판사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무겁다. 19세 이상인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추행한 행위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이 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처벌하는 강력한 조항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A씨가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끝내 피해자와 진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비록 법정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404 판결문 (2024. 11. 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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