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보류검색 결과입니다.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최근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수리를 위해 공구를 들고 들어갔다가 샤워 중이던 여성 손님과 마주쳤고,

A씨는 에어컨 배관 누수로 피해를 본 아랫집에 사비로 공사를 해주고 원만히 합의하려 했다. 그런데 공사 후 작성한 합의서가 문제가 됐다. 아랫집 요구로 현장에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은 두 갈래로 열려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통보일부터 3개월,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산 지역 학교 19곳의 전산장비를 관리하던 30대 남성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교직원 PC에 로그인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영상 22

최근 집을 매수해 이사한 A씨. 지난 5월 말 이사를 마치고 7월부터 시스템에어컨을 켰지만, 바람은 영 시원치 않았다. 결국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기사로부터 실

원룸에 살다 보면 화재, 누수, 하자 같은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에 치여 전치 8주의 심각한 좌측 발목 분쇄골절상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그리고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치여 얼굴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 중고차는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침수를 숨겼다면 등록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고, 형사로

최근 100%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A씨. 출고한 지 2년 8개월 된 자신의 싼타페 신차는 수리비만 720만 원대가 나올 정도로 크게 파손됐다. A씨의

A씨는 약 3000만원을 주고 중고차 한 대를 샀다. 성능점검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이었지만, 인수하고 보니 주요 골격 수리 이력이 가득한 '사고차'였다. 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