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죄검색 결과입니다.
온라인에서 '티켓방 야동'이라는 영상을 접한 A씨. 영상에는 한 인물이 모자이크 없이 신체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

라인(LINE)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은 자신을 16세라고 밝혔고, 대뜸 '용돈'을 달라고 했다. A씨가 "용돈을 주면 뭘 해주냐"고 묻자 상대방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 스트리머가 직접 올린 영상을 결제해 시청한 A씨. 스트리머가 성인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영상을 내려받거나 녹화·재배포하지도 않았다. A씨는

A씨는 온리팬스(OnlyFans) 같은 유료 구독 플랫폼을 통해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닌, 성인끼리 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을 피해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불법 성인 사이트 ‘야동투어’에 우회 접속하고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두고 처벌 여부에 관심이

과거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했던 A씨는 최근 불안감에 휩싸였다. 불법 영상물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기사를 접한 뒤, 자신이 봤던 영상 중 일부가 아동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다 한 게시물에 시선이 멈춘 A씨. 주차장을 배경으로 한 치어리더 사진이었다. 3~4초간 사진을 본 A씨는 불현듯 불법촬영물일 수 있다는

과거 인터넷 방송 중 노출된 영상이 4년간 불법적으로 유포돼 고통받던 피해자에게, 해당 영상을 본 사람이 팬을 자처하며 SNS로 접근하는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음란 영상을 사기 위해 텔레그램에 접속한 A씨. 영상 구매 후 상대방 B씨로부터 “15만원을 입금하면 파트너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문화상품권으

"내 알몸 영상, 내가 원해서 찍고 올렸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다자 간 연애(폴리아모리)를 표방하며 집단 성관계 모임을 주도한 이른바 '아너스 클럽'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