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유료 구독…영상 보기만 했는데 음란물 유포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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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스 유료 구독…영상 보기만 했는데 음란물 유포 처벌되나요?

2026. 07. 16 13:5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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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 합의된 영상이라도 업로더는 불법

돈 내고 본 구독자는 '방조죄' 될까 불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온리팬스(OnlyFans) 같은 유료 구독 플랫폼을 통해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닌, 성인끼리 합의 하에 제작한 콘텐츠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물을 올려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다. 돈을 내고 시청한 자신도 '음란물 유포'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


유료 구독자, '음란물 유포 방조죄' 성립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대체로 '단순 시청'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범죄가 벌어지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돈을 내고 구독하는 소비 행위를 '유포를 돕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음란물유포 행위에 조력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죄 성립은 어렵다"며 "유료 결제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만으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도 "단순 결제·시청만으로 바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일반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영상 올린 사람은 처벌 대상…'성인 합의'는 면죄부 안돼


하지만 영상을 제작해 올린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독자와 달리 업로더는 '유포'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성인 간 합의로 제작한 영상물이라도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판매하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업로더가 한국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도 "업로더 본인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업로더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구독자와의 법적 책임을 구분했다.


'불법 촬영물·아청물'이라면 시청만으로도 처벌


변호사들은 이 모든 논의가 '성인 간 합의로 제작된 일반 음란물'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불법 콘텐츠는 법에서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피해자 동의 없는 유포물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규정이 존재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도 "겉보기에는 일반 성인물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불법촬영물이거나 피해자 동의 없이 유포된 콘텐츠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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