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유사 '스트립챗'서 성인 영상 결제했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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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스 유사 '스트립챗'서 성인 영상 결제했는데 처벌받나요?

2026. 07. 16 14:1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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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가 성인인 것 확인, 다운로드도 안 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 스트리머가 직접 올린 영상을 결제해 시청한 A씨. 스트리머가 성인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영상을 내려받거나 녹화·재배포하지도 않았다.


A씨는 최근 '온리팬스'와 비슷한 해외 사이트 '스트립챗'에서 한 스트리머가 올린 성행위 영상을 유료로 결제해 봤다. 그는 스트리머가 만 20세 이상 성인임을 확인했고,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저 시청만 했을 뿐이지만, 불법 영상물 시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A씨는 법적 처벌을 받을까 불안감에 휩싸였다. A씨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까?


변호사들 “단순 시청 처벌 가능성 낮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설명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현행법상 성인이 합법적으로 제작한 성인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이완석 변호사는 "단순 성인물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외국 사이트에서 성인 여성이 스스로 올린 영상이므로 법적으로 문제 되거나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시야 오희재 변호사도 "성인이 합법적으로 제작한 성인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시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역시 "단순 결제·시청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며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재유포가 입증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재배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약 영상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었다면


다만 변호사들은 영상의 실제 내용이 A씨의 인식과 달랐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겉보기와 달리 영상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실제로는 불법촬영물이거나 딥페이크였음이 사후에 밝혀지는 경우, 인식 여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밝혀질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 김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하거나, 해당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도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이트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콘텐츠의 성격을 본다"며 "나중에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출연 영상,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이었다는 사정이 밝혀진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사기관 연락 온다면…'불법성 몰랐다'는 점 소명해야


만약의 경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혹시라도 수사기관 연락이 온다면 성인 표시를 확인한 점, 불법촬영물로 의심할 사정이 없었던 점, 저장·녹화·유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성인 출연자가 자발적으로 올린 성인 영상이고, 이를 결제해 시청만 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성인 콘텐츠 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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