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조건만남'...성매매 시도 했는데 사기 친 상대 고소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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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조건만남'...성매매 시도 했는데 사기 친 상대 고소해도 괜찮을까?

2026. 06. 30 12:5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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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조건만남 사기, 변호사들 "명백한 범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음란 영상을 사기 위해 텔레그램에 접속한 A씨.


영상 구매 후 상대방 B씨로부터 “15만원을 입금하면 파트너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문화상품권으로 15만원을 보냈지만, 상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파트너 해줄게" 15만원 미끼, 400만원 덫으로

A씨와 대화를 이어가며 친분을 쌓은 B씨는 “카드값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카드깡’을 해서 바로 갚겠다는 말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돈이 아닌 또 다른 요구였다.


상대는 “수수료를 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며 변제를 미뤘고, 이런 식으로 A씨가 보낸 돈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주민등록증까지 보낸 사기꾼…"수사 속도 빠를 것"


A씨가 순순히 거액을 송금한 배경에는 상대의 치밀함이 있었다.


상대는 자신의 것이라며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보내 A씨를 안심시켰다.


A씨 손에는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가 기록된 텔레그램 내역, 남자 이름으로 된 계좌와 상대방 본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 그리고 신분증 사진까지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카드값이나 수수료 등 허위 구실로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며, 확보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은 기망 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피의자의 계좌번호와 주민등록증 사진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익명 사기 사건보다 인적 사항 특정 및 수사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성매매 시도' 약점, 고소했다가 처벌받을까?


A씨가 고소를 망설인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약점’ 때문이었다.


음란 영상을 구매하고 성매매를 시도한 행위가 오히려 자신을 처벌의 굴레에 빠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구매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에 따라 불법촬영물 소지 내지 아청물 소지 등이 성립하고 이 부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고소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반면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상담자분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 역시 “성매매 미수인 점을 피력하고 공소권 없음 주장하면서 추후 본인의 입금기록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용의선상에서도 빠져나와야 한다”라며 사기 피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피해 회복의 열쇠…"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고소"


‘신속한 형사 고소’가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책일 수 있다. 가해자를 수사기관의 압박 아래 둬야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고소는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는 목적을 넘어, 수사기관의 압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금을 변제받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합의 결렬 시 “형사 판결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소중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로웰의 김훈희 변호사 역시 "계좌정보와 신분증 자료가 확보된 지금이 대응의 적기"라며, "수사 진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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