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해서 찍고 올렸는데 죄라고요?" 집단 성관계 '아너스 클럽' 회원들의 착각
"내가 원해서 찍고 올렸는데 죄라고요?" 집단 성관계 '아너스 클럽' 회원들의 착각
'아너스 클럽' 회원 6000여 명 적발
변호사들 "내 영상이라도 유포하면 감옥행"
영리 목적 땐 최대 징역 7년

집단 성관계 모임 사이트 운영진과 영상 유포 회원들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내 알몸 영상, 내가 원해서 찍고 올렸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다자 간 연애(폴리아모리)를 표방하며 집단 성관계 모임을 주도한 이른바 '아너스 클럽' 회원들이 던질 법한 항변이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이들의 은밀한 취향을 넘어선 '유포'라는 행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이 사이트의 가입자는 무려 6000명이 넘는다. 20대 미혼 남녀부터 50~60대 부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이들은 약 4년 동안 경기도, 부산, 대구 등지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열고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
문제는 이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와 SNS에 700여 개의 음란 사진과 영상으로 올렸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은 사이트 운영진 8명을 검거하고, 영상을 올린 회원들을 향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은밀한 사적 모임과 유포의 경계⋯관여도 따라 처벌 천차만별
과거에도 비슷한 '스와핑 클럽' 적발 사례가 있었지만, 단순 참여자들은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귀가 조치되곤 했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까다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26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이윤정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촬영, 게시,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유포한 단계가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6000명 회원이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다. 이윤정 변호사는 "가입만 하거나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은 처벌이 어렵거나 아주 가볍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상을 내려받아 저장한 사람부터 이야기가 달라지며,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해 영상을 직접 찍고 사이트에 올린 사람은 음란물 유포 책임을 정면으로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동의한 내 영상" 항변 안 통해⋯수익 창출 땐 징역 7년까지
가장 큰 착각은 "내가 동의해서 찍은 내 영상이니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생각이다.
이윤정 변호사는 "우리 법은 영상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본인이 동의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은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뿌렸느냐에 있다"며 "개인의 동의를 넘어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는 무겁다. 단순 유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사이트 내 등급을 올리거나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이었다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촬영에는 동의했으나 타 사이트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이른바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섞여 있다면, 사건은 성폭력 범죄로 전환돼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간다.
판 깔아준 운영진, '소라넷' 후광 입었나
사이트를 운영한 8명은 단순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받을 전망이다.
이윤정 변호사는 "텔레그램이나 SNS로 회원을 모으고, 오프라인 모임을 직접 기획해 촬영과 유포 전 과정을 주도했다"며 "4년이나 운영한 점, 규모가 수천 명인 점을 더하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특히 운영자가 과거 대규모 불법촬영물 유포로 논란이 된 '소라넷' 계열 카페에서 활동하며 회원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윤정 변호사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종 전과에 개인정보 부정 사용 문제까지 얽혀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돼 형이 훨씬 무거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