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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유지관리 현장 조사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A씨. 가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어 경찰 조사는 기약이 없다. 사고 순간을 담은 CC

밟고 지나갔지만, 뺑소니는 아니었다. 밤길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

수십 년간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 온 A씨의 땅 일부가 공용 통행로로 쓰이다가, 재개발 과정에서 '현황도로'로 평가돼 큰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재개발 조합을 상

90대 아버지를 무면허 운전자가 낸 사고로 잃은 A씨. 슬픔도 잠시, A씨는 보험사와 가해자 측의 황당한 주장에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사는 "고령이라 지급액이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A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개월치 병원비 480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인천의 한 어두운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사고 순찰차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편도 2차선 오르막길, 추월을 시도하는 순간 옆 차가 굉음을 내며 막아선다. 겨우 추월하자 등 뒤에 바짝 붙어 경적과 상향등 세례를 퍼붓는다. 신호 대기에 멈

청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를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아닌 차량 간의 사고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범칙금 처리를 예고했다. 억울한 운

시속 50km 제한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고령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100% 과실이 인정된 가운데, 유족이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새벽 도로, 무단횡단으로 차를 막아선 남성이 창문 틈으로 우산을 찔러 넣고 차가 부서져라 난타했다. 경찰은 단순 재물손괴로 보지만, 운전자는 “10분간의 지옥이
